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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리쌍 건물 용역동원하여 강제철거 시작 우장창창


리쌍 건물 세입자 서윤수

강제 명도집행 용역 100여명


리쌍과 리쌍 건물 세입자간의 싸움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벽에 강제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싸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 일까여?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새벽에 가로수길이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바로 가로수길에 있는 리쌍 건물 세입자 곱창집 우장창창 강제철거를 시행하였기 때문이죠. 이 우장창창 주인 서윤수씨는 내 가게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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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서윤수씨는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아 간신히 사정을 하여 1층이었던 영업장을 지하로 옮기고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쫒겨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은 MBC시사매거진을 통해 다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서윤수씨는 지하에서 영업하는것조차도 쫓겨날 판이라고 하였습니다. 리쌍측에서 애초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서윤수 씨는 소송을 냈고 리쌍측도 주차장에 불법천막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으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리쌍의 손을 들어 서윤수씨에게 퇴거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명도집행 명령을 오늘 새벽에 한 것입니다. 강제철거를 한 것이죠. 벌써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이는데 뇌진탕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쌍 건물 임차인 서윤수 입장



사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그 치열한 싸움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세입자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리쌍과 서윤수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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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수씨는 2010년 말에 대출을 받아 리쌍건물(이 때는 리쌍 건물이 아니였음)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창업하게 됩니다. 당시 창업비용만 4억15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권리금 2억 7500만원과 각 종 인테리어비 1억원 그리고 보증금 4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당시 서윤수씨는 전 건물주에서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임대 계약기간 5년) 계약서에는 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리쌍 갑의 횡포 논란의 핵심입니다.


또한 전 건물주는 다운계약서를 쓰도록 해서(월세 200만원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에 발목을 잡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후 건물주가 가수 리쌍으로 바뀌고 퇴거 통보를 받아 억울하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권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법적으로)



건물주 리쌍의 입장은?



건물주인 리쌍의 입장은 임차인 서윤수씨가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하였고(커피->우장창창 곱창집) 테이블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서윤수씨의 장사가 방해될까봐 주차 한번 마음편하게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서대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도의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했으나 서윤수씨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 받기 전에 절대 못나간다는 것이죠.


그 후에도 변호사를 통해 협의위해 애썼지만 결국 결렬됐으며 갑의 횡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리쌍 결국 강제철거 시작하다. 용역만 100여명...



이번 리쌍 강제철거의 개인적인 의견은 솔직히 리쌍,서윤수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쌍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도의적으로 협의를 보려고 애썼으며 서윤수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것도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리쌍 건물 전 건물주의 구두계약을 믿은 서윤수씨의 잘못이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리꾼들도 서로 갑론을박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쌍을 할만큼했다","그 만큼 벌었으면 이제 나가라" 등의 의견과 "고생한 보람이 없네","리쌍 갑의 횡포아니냐" 등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러한 건물주와 세입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한지가 언제인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이라고 합니다. 이 번 리쌍 강제철거 논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약자인 서윤수씨의 편을 들며 리쌍에게 비난을 하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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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리쌍의 잘못이 아닙니다. 리쌍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강력하게 제정하지 않으면 늘 세입자가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번 경우에서처럼 말이죠.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반드시 건물주와 세입자간 관련법률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