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재산은닉죄 선처 호소
재판부는 항소 기각
박효신 공판 중이라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 건이 원인이 된 사건인데요. 강제집행면탈은 쉽게 말해 재산을 은닉하여 빚을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박효신 항소까지 한 상태인데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지난 번 박효신은 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결국 벌금 200만원을 내야하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물론 박효신 측에서는 항소할 뜻을 밝혔죠. 이에 검찰에서는 이 항속에 대해서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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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은 채권자들의 권리인 강제면탈을 피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죠. 오늘(16일) 박효신 벌금형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에 앞서 우선 이 번 논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번 박효신 사건은 2012년도 박효신과 당시 소속사와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박효신 소속사(그 때당시)에서는 박효신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종종 소속연예인과 소속사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대부분 소속사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효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재판에서는 소속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역국 박효신이 소속사에게 15억이라는 큰 돈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에 박효신은 돈이 없다며 2011년 11월에 일반회생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 중도에 중료를 하게 됩니다. 전 소속사에서는 이에 박효신을 재산은닉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고 재판을 통해서 벌금 200만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게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 것이죠.
당시 항소 공판에 들어가는 박효신씨의 모습입니다. 지치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어두워 보이기까지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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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효신 측 변효사는 항소 이유에 법적으로 재산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파악을 힘들게 하거나 고의적으로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박효신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 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이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재판에서 선고 받은 벌금 200만원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박효신 변호사 측은 전과 없는 점을 들어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표 발라드 가수인 박효신씨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여?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노예계약이라던지 여러가지 루머가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때 박효신 파산 이라는 루머도 떠돌긴 했는데 돈 문제야 소속사와 박효신간의 민감한 문제이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박효신 강제집행 면탈의 핵심은 박효신이 받은 이 계약금었습니다. 박효신 측 중에 따르면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것은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단순히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라 비유를 들며 무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박효신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금을 받은 것은 의도적이였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은닉행위가 인정 된 것이죠. 법률용어라 좀 생소하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박효신 강제집행권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좌를 타인 명의로 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괴씸하게? 생각했던 또 한가지는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강제집행을 우려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박효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과고 박효신 측에서는 상고에 대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비록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해도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쯤해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재판 이 후 누리꾼들은 각 커뮤니티를 통해 박효신에 대한 악플과 루머를 재생산하고 있어 보입니다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남여사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는 소속사와 해당 연예인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근거없는 루머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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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배우 같은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앞으로 박효신 가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게 분명해 보입니다. 박효신 측도 당분간은 활동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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