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방지법
외국 국적 취득해도 군입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녀와야 하는 군대, 연예인들을 비롯해 일반인들까지 군대에 가기싫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군입대 해야하는 '유승준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군대에 가기 싫다고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포기 할 수 있을까여? 이미 2011년부터 5년간 무려 1만6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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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는 선택을 한 것이죠.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중 국적이라는 명목하에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어의가 없는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창피하지 않는지 묻고도 싶구요.
최근 병역기피,회피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병무청에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입니다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니 당시 유승준 군대문제로 사회적이 파장이 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 이름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법의 이름이 왜 유승준방지법인지 대해서는 유승준 군입대 문제야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테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미 국적 변경, 기타 이유로 병역회피를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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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이중 국적 금지'라는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지만 앞으로는 병역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영 대상자로 분류한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군대 가기 싫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 대부분 기득권층인데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견을 내 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이 연구용역 과제에는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에게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더욱 무겁게 과세한다는 방침을 포함시킨다고 하니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빼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국적을 포기하여 군입대를 하지 않는 자가 다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법상 41세인데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군대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데 있어서 많이 까다로워 진다고 합니다.
유승준 아버지 최근 인터뷰로 입장을 밝히다.
얼마 전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에 제기한 한국 비자관련한 소송의 법정에서 유승준 부친과 함께 출두를 하였는데요. 유승준 부친은 눈물로 용서를 빌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유승준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는데 자신의 아들(유승준)은 병역기피와 관련이 없고 이는 모두 내가(유승준 부친)이 아들을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선처해 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글쎄요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민적 여론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에서는 유승준은 오히려 군대게 가고 싶어 했다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이죠. 차라리 그 때 당시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유승준 부인 오유선씨는 무슨 잘못인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유승준 인터뷰 당시 옆에서 묵묵히 지켜 보던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이 재판의 핵심은 갑자기 왜!! 미국 시민권을 땄느냐에 대한 이유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따라 고의적으로 병역기피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겟습니다.
병역회피, 기피 등의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인식은 " 그것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참 매마른 세월 속을 살고 있는 듯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적인 사회적 인식이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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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위해 존재하며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해마나 늘고 있는 불성실 병역기피자에 따른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 하겠습니다. 유승준방지법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끝가지 지켜보며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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