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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노역장 유치,전두환 처남 이창석과 함께


전재용 노역장 유치

전두환 저남 이창석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의 탈세로 벌금 40억원을 물어야하는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전재용은 이 벌금을 나눠내겠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하지만 언론에서는 과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어 왔습니다.



당시 전재용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납 된 추징금에 대해서 자진남부 위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너무 커서 분납해서 갚겠다고 하였죠. 하지만 이 분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가능한 상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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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의 숨겨진 자금이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있을지도 의문) 전재용 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느라고 돈이 없다는 것인데 변호사 수임료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전재용 노역장 유치, 벌금 미납할 수 밖에 없었다?



돈이 없으면 강제 노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재용은 거액의 탈세로 결국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 신세를 지게 됐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와 함꼐 말이죠. 과거 벌금을 분납해서라도 갚겠다 하였는데 분납기한이 이미 지나서 내린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처음 인터뷰와는 달리 전재용은 최근에 벌금을 납부능력이 없다고 밝혀 왔다고 하니 법원에서는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노역장 유치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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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재용씨의 벌금액은 40억, 정확히는 38억6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 총 1억4천만원만 현재 납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액수에서 하루 1일당 400만원으로 환산해 2년 8개월(965일)동안 노역장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00만원이라니... 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또한 미납에 34억원에 2년4개월동안 노역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란 무엇인가? 강제노역?



노역장 유치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벌금형을 맞은 사람이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형법 제6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와 같이 곳에서 자유가 제한된 채 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작업에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종의 노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대로 노역이 이뤄질지 의문이 든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것이 그곳도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말로 담당자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을 함부로 대할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전문가들 판단이라도 합니다.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3년 징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었나 봅니다.



당시 전재용 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토지를 445억 원에 팔았지만 325억 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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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것이 시간이 돈인 사람일텐데 40억때문에 2년넘게 자유를 박탈당한다? 아무래도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도대체 이 하루 당 400만원으로 환산한 것은 법적으로 계산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루에 400만 원인지 저 뿐만아니라 많은 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이 3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큰 땅을 샀는지 또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재용 아내 박상아 씨는 0.1%만 다닐 수 있는 곳에 회원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앞뒤가 안맞아도 너무 안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론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들지만 말입니다.